[공공2021-032] 2021-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1-06-14 09:41
조회
1442

2021-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안내


2021-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안내 공고를 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학부 재학생


2. 신청기한: 2021. 6. 17.(목) 16:00까지 학부 사무실 서면제출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① 자격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나. 자격증 자격 취득일이 2021년 1월 이후인 경우만 인정함

 다. 아래 인정 교과목을 이미 수강한 경우 신청 불가함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기준]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현황

 자격증 및 관리기간

인정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 

영역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검정회),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상공회의소한자(대한상공회의소),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자어능력검정(한국정보관리협회),

 한자능력자격 검정시험(한국한자한문

 능력개발원),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문화회),

 YBM상무한검(YBM시사) 

 2급 이상

한문 Ⅰ, 한문 Ⅱ 중 택1 

2학점 

 구. 교양필수

 3급

 한문 Ⅱ

2학점 

 구. 교양필수

 4급

 한문 Ⅰ

2학점 

 구. 교양필수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자유선택]이수구분으로 인정


■ 근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규정(제정 2017.9.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2조의 5에 의한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이라 함은 본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대상 교과목)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은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한다.

 제4조(인정기준 및 학점)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기준 및 학점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학생은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격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 단과대학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정대상 교과목을 이미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성적처리) ①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의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② 학점인정은 독립학기로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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