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2-029] 2022-2 등록휴학, 학적 변동일자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2-09-27 12:11
조회
647

[등록휴학-학적변동 기준일자]

1. 학적 변동 일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 일자” 기준입니다. 

-신청서 서면 제출일과는 무관.


2. ⭐예외⭐08/26 ~ 9/29 휴학 신청

-신청일과 상관 없이 변동 일자가 10/2으로 일괄적용.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대체 가능.


3. ~ 10/05, 교육기본통계로 인한 학적변동 금지기간

-기간내 학과사무실 및 단과대 휴학 승인, 결재 불가

2022-2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전공변경 등) 금지 기간 안내 - 일반 | 인제대학교 (inje.ac.kr) - 2022.09.22_학교홈페이지 업로드일시

4. 변동일자가 10/2으로 지정된 휴학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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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이후 학적변동 금지기간 해제되는 대로 일괄 승인 및 결재 예정.

등록금 대체 금액은 변동일자 기준 따름. 10/5 이후 결재되더라도 10/2 변동일자 건은 복학학기에 전액 대체 됩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예정인 학생은 변동일자(10/4경과 전 - 전액 대체, 10/4 경과 후 - 반액 대체) 유념하여 휴학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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