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1-064] 2022-1학기 대면수업 지침 및 공인결석 안내(3.1. 개정판)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2-02-21 16:20
조회
800

COVID-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방역을 강화하여 2022-1학기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2022-1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및 공인결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대면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최신(2022.3.1.기준) 정부 방역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공지입니다. 

가. 수업시작일 : 2022. 3. 2.(수)

나. 수업방법 :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블랜디드 수업 허용, 일부 교과목 제외)

다.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A4wsnQi9QyinAAAAAElFTkSuQmCC
* 코로나 유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받을 시 보건소에서는 음성확인서를 뗄 수 없으니, 일반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 제출 바랍니다. 
KdqMef79FdGCyEEF8HCZSFEEIIIYRQiN7cXAghhBBCiG8oCZSFEEIIIYRQkEBZCCGEEEIIBQmUhRBCCCGEUJBAWQghhBBCCAUJlIUQQgghhFCQQFkIIYQQQggFCZSFEEIIIYRQkEBZCCGEEEIIBQmUhRBCCCGEUJBAWQghhBBCCAUJlIUQQgghhFD4H6lMAu0kR4A7AAAAAElFTkSuQmCC
CH9BkW2dTkAAAAASUVORK5CYII=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