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0-007] 2020-1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신청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0-04-14 01:45
조회
890

1

시행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학생신청

‘20. 4. 13() ~ 4. 24()

학과(사무실 제출

1차 심사 및 제출

‘20. 4. 27() ~ 5. 07()

학과(및 단과대학 ⇨ 장학팀

2차 심사(평가)

‘20. 5. 08() ~ 5. 19()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장학사정관 심의

‘20. 5. 20() ~ 5. 27()

장학사정관(학생취업처장 외 3)

장학생 선발 및 결과 보고

‘20. 5. 28() ~ 6. 16()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장학금 지급

‘20. 6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2

신청 대상자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파산 등)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직계존속(()부모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지진 등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3

장학금 지급 기준

등 급

S

A

B

결 정 방 법

지급금액

(단위:만원)

200

150

100

구분 항목별 체크사항이 하나일 경우 B, 복수 이상일 경우 A, 아동복지시설 출신 1인 가구 등 가계 정도가 심히 어려운 경우는 S

4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기타 증빙자료 각 1.(,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 폐업확인서파산확인서실직확인서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대학생 2인 이상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조손가정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 : (부모 기준으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가정환경극복의지 학생 본인 재직증명서

6) 학업의지 학업계획서(내용 부실 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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