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1-042] 대면수업 불참학생의 공인결석 안내(코로나19 관련)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1-09-06 13:30
조회
849

1. 2021-2학기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이후 수강인원에 따라 대면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 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

         (★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 불참사유서+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함

    

3.  공인결석 신청 안내

     ①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 수업 - 공인결석 - 공인결석신청(신청사유 : 기타)

     ②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

     ※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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