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3-009] 2023학년도 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 학점 신청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3-05-24 12:15
조회
603

가. 인정대상 자격증 및 교과목

대상 자격증

인정 교과목

학점

영역

한자 2급 이상

한문 I, 한문 II 중 택1

2학점

교양필수

한자 3급

한문 II

2학점

교양필수

한자 4급

한문 I

2학점

교양필수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자유선택으로 인정

※ 주관 기관 등은 붙임 자료 참조

※ 자격취득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 사본만 인정

 나. 대상학생: 전체 학생(인정 교과목을 이미 수강하여 학점 취득한 경우 제외)

 다. 신청 및 제출기한

일자

제출처

제출서류

5. 29.(월) ~ 6. 9.(금)

 학생 → 학과(부) 사무실

 신청서, 자격증 사본

6. 13.(화)

 학과(부) 사무실 → 단과대학 행정실

 신청서, 자격증 사본

6. 16.(금)

 단과대학 행정실 → 학사관리과

 전자공문, 신청서, 자격증 사본

 ※ 2023-1학기 성적 이관(2023.7.7.예정) 이후 2023하계 독립학기로 입력 예정

 라.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학과(부)사무실 제출

 마. 성적처리

 제6조(성적처리) ①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의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② 학점인정은 독립학기로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붙임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규정(신청서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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