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17-015]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일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17-05-16 00:44
조회
242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휴학 예정인 학생은 516일()까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신청 시기당해학기 수업일수 2/3 이내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641조 

질병으로 인한 일반 휴학은 614(학기말 시험 전 까지 가능

-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41조 


※ 군휴학 신청 시기제한 없음




유의사항


1. 517()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되지 않으며 휴학일자를 516()이전으로 소급해서 신청 할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 할 경우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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