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1-025] 공인결석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1-04-06 02:23
조회
495

1. 공인결석 인정사유 및 일수





2. 코로나 증상 관련 공인결석 처리 안내

1)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우

       (★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 불참사유서+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체출)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격리기간 동안 인정, 격리 관련서류 제출)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합니다.

  

 2) 신청절차

     ①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직접 공인결석 신청

     ② 관련서류 제출처 : 학과사무실(전화연락 후 비대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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