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1-029]2021학년도 1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문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1-05-17 02:25
조회
710

2021학년도 1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문

1

시행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학생신청

‘21. 5. 17() ~ 5. 26()

학과(사무실 제출

1차 심사 및 제출

‘21. 5. 27() ~ 6. 02()

학과(및 단과대학 ⇨ 장학팀

2차 심사(평가)

‘21. 6. 03() ~ 6. 08()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장학사정관 심의

‘21. 6. 09() ~ 6. 14()

장학사정관(학생취업처장 외 3)

장학생 선발 및 결과 보고

‘21. 6. 15() ~ 6. 17()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장학금 지급

‘21. 6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 소속 학과(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학생에게 지급

※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탈락 될 수 있음.

2

신청 대상자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파산 등)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직계존속(()부모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지진 등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

※ 정규학기 재학중인 자(초과학기자휴학생 지급 불가)

3

장학금 : 50만원

4

장학금 지급 방법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상환

5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기타 증빙자료 각 1.(,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 폐업확인서파산확인서실직확인서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대학생 2인 이상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조손가정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 : (부모 기준으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 3인 이상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 제출기한: 5/26(수) 16:00시까지 학부 사무실 서면제출
* 선발 인원: 2명

* 제출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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