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0-054] 2020학년도 2학기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20-11-16 02:04
조회
343

 

2020학년도 2학기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신청 안내

 

 


  본교 재학생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 제42조의4(군복무자의 학점인정), 군복무자의 학점인정 규정 제3장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대상 기준

군복무 중 사회봉사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한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신청서(붙임 양식)를 제출한 재학생에 대하여 1학점 인정

교과목명은 '사회봉사(군복무)'로 표기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이수학기는 독립학기(1학기 하계2학기동계)

성적입력은 P(Pass)로 표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제외


※ 군경력증명서(예시

   '그 밖의 사항' →  '사회봉사' 항목에 활동 실적, 시간이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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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점인정 신청 기간

    2020. 11. 16() ~ 12.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소속 학과 사무실 신청 서류 제출

 

5. 신청 제출서류

   가군경력증명서 1.

   나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신청서(양식) 1.

 

붙임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신청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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