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021-004]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기간 : 2021. 2. 1.(월) ~ 3. 20.(토)
* 복학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전산 신청 → 소속 학과 사무실 경유 → 복학 증빙서류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제출서류 : 복학원, 전역증 사본(병역 휴학자만 해당)
< 유의사항 > - 붙임 파일 참조하세요 - |
1 | 병역 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
❍ 전역 일자가 3월 20일 이내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증사본 제출 ❍ 전역일자가 3월 21일 ~ 수업일수 1/3선(4월 5일)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3선(4월 5일) 후인 경우 - 학생 본인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 3월 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명서 → 실질적으로 해당학기 출석이 2/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 - 단, 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은 본인이 감수하고 강좌별 담당교수에게 논의해야 함 |
※ 전역증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학칙 제47조(시험자격) |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사운영규정 제32조(성적산출) 제2항 |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학칙 제 37 조 (제적) |
2.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